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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츠 전자증권권리자 대상 공고 및 통지문 2019.09.27
첨부파일
롯데리츠_전자증권권리자_대상_공고_및_통지문.pdf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19. 10. 15(화)]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19. 10. 15(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19. 10. 11(금)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19. 10. 14(월)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의 직전영업일(’19. 10. 14(월))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09월 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법인이사 롯데에이엠씨(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